언제부턴가 남의 집에서 월세 따박따박 내주면서
한달동안 열심히 일해 받은 내 급여 통장이 다이어트하는 모습을 보면서,
회의가 느끼는건 저만 그런가요?
집 주인느님을 위한 노동인지 나 자신, 미래를 위한 노동인지
구분이 안가기 시작하더라구요.
집 값은 천정부지를 찍고 내 집 장만은 이번 생은 글렀다라고 생각하고,
청약 통장에 매달 꼬박꼬박 돈은 넣었지만,
뭐를 어디에 어떻게 써야하는지도 모르는 채 살아왔네요.
지금부터라도 청약에 관심을 갖고 청약에 대한 개념과 관련 정보 글을
작성해보겠습니다.
우선, 청약 관련하여 주택청약에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이란?

위 사진은 네이버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주택청양종합저축'이 유리하다고 하지만,
유리가 아닌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약 25.7평) 이상인 주택을 분양받으려면,
제2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을 해야합니다.
국민주택채권이란?
집이나 땅을 사서 등기를 칠 때, 국가에서 강제적 및 의무적으로
국민채권을 사도록 합니다.
국민주택채권을 사지 않으면 등기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아래 제2종 국민주택채권에 대한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제2종 국민주택채권
위의 설명은 뭔가 너무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일 쉽게 와닿지가 않을 것 같아,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청약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기
주택청약제도의 정의
청약관련 예금을 통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동시분양되는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입니다.
주택청약제도의 내용

분명 한글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해가 잘 안되는건
제 독해능력이 떨어져서겠죠?
알기 쉽게 간단히 설명을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주택 청약자들은 분양받고자 하는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어 사겠다는 의사표시로 청약통장에 가입해야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
청약통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과거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등 3종류의 청약통장만 있었는데,국민주택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청약저축에 가입해야 하고,민영주택을 위해서는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에 가입하면 됩니다.청약예금은 일정금액을 일시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는 것으로일정기간 경과하면 청약자격이 발생하는데,분양주택의 규모에 따라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서는지역별로 일정금액 이상을 예치해야 합니다.청약저축은 적금형식으로 불입하여 일정기간 경과 후국민주택 및 중형국민주택 청약권이 부여됩니다.단, 2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반면, 청약예금과 부금은 20세 이상 세대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2년 이상 가입하면 1순위, 6개월 이상 가입하면 2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제가 읽기 어렵게 가운데 줄을 그어버린 이유는
과거이야기는 다 필요없고,
아래 글만 보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2009년 5월 6일 출시된 청약종합저축은 1인 1통장 가입만 허용시켜,
주택수요자들에게 청약기회를 균등하게 배분하기 위한 취지의 저축상품입니다.
청약종합저축은 공공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 기능 +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부금 기능을 추가한 종합청약통장으로서,
무주택세대주 여부와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1인 1계좌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잠깐! 여기서,
공공주택, 민영주택의 개념을 간단하게 알아보고 계속 글 진행하겠습니다!
공공주택이란?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에서 제공하는 주택,
국가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지원받아 건설 혹은 계량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약25.7평)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민영주택이란?
민영 건설사에서 건설하는 아파트 즉, 유명한 브랜드 아파트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레미안, 자이, 베르디움 등등....
다만, 월납입금 총액이 청약예금의 예치금 최대한도(1,500만원)까지
5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 가능하며,
공공주택 청약 시 10만 원 초과 납입한 금액은 예치금으로만 인정합니다.
그리고 납입 횟수 산정은 청약저축과 동일하게 연체·선납을 인정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한, 공공주택, 민영주택에 대한 차이 기억나시죠?
공공주택, 민영주택의 청약 1순위 조건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확실한 타겟을 두고 조건을 맞추는 전략을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번째로, 민영주택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민영주택청약 1순위 조건

위의 표를 통해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저기 빨간원을 보시면, 지역마다 예치금액이 다른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크게 문제가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당일 날 부족 예치금을 증액하여도 인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제한자
두가지 경우에 대해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경우,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 과열 내 민영 주택을 청약하는 경우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3.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두번째 경우, 주거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한,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 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1. 2주택 이상 소유 세대에 속한 자
최종정리!
1. 주택청약 가입 일자 기준 2년 경과하여야 합니다.
2. 청약통장에 300만원 이상의 예치금이 있어야합니다.
(투자과열지구 & 85제곱미터 기준입니다.)
3. 세대주가 아닌자
4.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5.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 한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1순위 해당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듯 하여,
분별력이 있을까 싶은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디폴트 값인 1순위를 충족시켰다는 전재하에,
가점제, 추첨제 비율로 선정을 한다고 하는데요,
가점제, 추첨제 적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기 쉽게 표로 만들어 보여드리겠습니다.
| 구분 | 주거전용면적 | ||
| 85제곱미터 이하 | 85제곱미터 초과 | ||
| 가점제/추첨제 선정비율 | 투기과열지구 | 가점제 100% | 가점제 50% / 추첨제 50% |
| 청약과열지역 | 가점제 75% / 추첨제 25% | 가점제 30% / 추첨제 70% | |
| 수도권내 공공주택지구 | 가점제 100% | 가점제 50% 이하 / 추첨제 50% 이상 (선정비율 조정 가능) |
|
| 85제곱미터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 - | 가점제 100% | |
| 그 외 일반지역 | 가점제 40%이하 / 추첨제 60% 이상 (선정비율 조정가능) |
추첨제 100% | |
추첨이야 운이 다 할터이고,
사실상 가점에서 당첨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점제에 대해 산정 기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청약 가점제 가점 산정 기준표 (총점 84점 만점)
1. 무주택 기간 (최대 32점) : 1년 미만 ~ 15년 이상
2. 부양가족수 (최대 35점) : 0~6명
3.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 : 6개월 미만 ~ 16년 이상
결론,
돈이 없는 것 뿐만이 아닌...
집도 없고, 식솔도 많고, 아주 오래전부터 오래동안 차곡차곡 묵혀두면
청약가능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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