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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

[세태크] 22년 연말정산 지금부터 준비합시다. 사회 초년생을 위한 정말 쉬운 설명

by 차분이 2022.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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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연말정산 세태크 정리

 

21년 연말정산 다들 제2의 월급 받으셨나요?

저도 사회초년생일때 아무것도 모르고 세금폭탄을 맞았더라죠.

미리미리 준비 했어야 하는데..

8년차 이제는 어느정도 쉽게 설명 할 수 있는 사회 중년생이 되었습니다.

사회초년생들 위해 정~말 쉽게 모든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정말 간단하게 연말정산이 뭔지 짧게 설명하면

 

근로자 분들이 월급을 받게 되면 세금을 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 세금은 일할 계산된 금액으로 작년 소득과 현소득이 반영된 금액인데요.

이렇게 정직하게 꼬박꼬박 1년동안 냈던 세금 중에 국가에서 "세금공제" 를 해주는 항목들을

연말에 정산을 하여 다음년도 초 (3월) 에 환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대충 이해가 갔죠?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아래 요약표를 먼저 보시죠.

 

< 연말정산 요약 > 

 

먼저 총급여액 이 있습니다.

여기서 종합소득 과세표준 으로 산출된 세액이 있구요.

아래 공제항목세금감면을 빼서 이번년도에 국가에서 받아야 하는 총 세금을 계산합니다.

 

(-) 근로수득공제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한도초과액 

이로써 해당 년도 내야하는 결정세액 이 정해지면

기존에 월급에서 꼬박꼬박 가져갔던 기납부 세액을 뺀 후 

차액을 환급 혹은 추가징수 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공제항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세금감면을 위한 tip들을 알려드려야 하는데요.

 

다음 편에서 다뤄보겠습니다 !! 사회중년생 노하우 대방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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