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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

국가 보조금24 대출 알아보기

by 차분이 2022.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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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부24 보조금24 대출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대출 검색 이미지

1.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전매대출)

 요약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자에게 5억원 이하 주택 구입시 최대 2.5억 대출 가능 (저금리)

         주택 금융공사 및 은행 방문하여 신청가능

 

      *지원대상

  • ○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인 자(단,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인 자)로서,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로서 전용면적 85㎡ 이하(단, 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평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선정기준
  • ○ 지원 대상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 원) 이하
    ○ 연령 기준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 기타 : 구매용도만 가능(상환, 보전용도 불가)

    - 유한책임방식 디딤돌대출 : '17.5.11부터 부부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17.12.29부터 부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18.5.31부터 연소득 6천만 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 또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는 7천만 원)이하 무주택자 경우 책임한정형(대출상환책임을 담보주택에만 한정) 선택가능. 단, 책임한정형 이용시 MCG불가, 일반 디딤돌대출과 혼용불가

    - 전입사실 확인 : 본건 담보주택 실거주 확인 '17.8.28 신청완료 기준
    대출실행후 1개월 이내 전입, 1년안 실거주 -단, 타당한 사유 확인시 2개월 연장가능, 위반 시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

    *지원내용
  • ○ 대출한도 : 호당 2.5억 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2.00% ~ 2.7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 금리우대
    -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 가구(결혼예정자 포함) 각각 0.2%p 금리우대(우대금리 중 택1, 중복적용 불가하나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는 상기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저축 가입 중인 경우 금리우대
    가입기간 1년 이상(3년 이상)이고 12회차(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0.1% p(0.2%p)(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매매계약 체결시 0.1%p 우대(2021.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 청약저축,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 우대금리 적용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5%p 미만인 경우에는 1.5%p 적용
    - 생애 최초 주택구입 연소득 7천이하 신혼가구 최대 0.3%p 추가인하(하한선 연1.2%)

    *신청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제출서류
  •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

 

 

2.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요약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자에게 전세자금 최대 2.5억 대출 가능 (저금리)

           주택 금융공사 및 은행 방문하여 신청가능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 70%(신혼,2자녀 가구 80%) 이내 대출 지원
- 일반가구: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원 / 그 외 지역 최대 8천만원
- 신혼가구: 수도권 최대 2억원 / 그 외 지역 최대 1.6억원
- 2자녀가구: 수도권 최대 2.2억원 / 그 외 지역 최대 1.8억원

   

  *지원대상

  • ○ 만19세 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인 경우 만25세 이상),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신혼 가구,2자녀 이상 가구 6천만원 이하)

    *선정기준
  • ○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로서 (단, 만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
    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 합가 기간(주민등록등본 상 합가일 기준)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세대주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8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직계존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
    -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다만,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19세 이상의 대학생을 포함)

    ○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 소득 합산 50백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 가구,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 60백만원 이하인 자)

    *지원내용
  • ○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 70%(신혼,2자녀 가구 80%) 이내 대출 지원
    - 일반가구: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원 / 그 외 지역 최대 8천만원
    - 신혼가구: 수도권 최대 2억원 / 그 외 지역 최대 1.6억원
    - 2자녀가구: 수도권 최대 2.2억원 / 그 외 지역 최대 1.8억원

    ○ 대출금리 : 연 1.8% ~ 2.4%(연 소득과 보증금 지원금에 따라서 금리 차등 적용, 신혼 가구 1.2~2.1%, 1자녀 0.3%p, 2자녀 0.5%p, 3자녀 이상 0.7%p 우대금리 적용, 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금리 1.0%)

    ○ 대출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

    ○ 대출 기간 : 2년 일시 상환(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신청방법
  •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제출서류
  •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 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 분)
    ○ 필요하면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 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등기부 등본)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 사실 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 기타 필요하면 요청 서류

3. 오피스텔 구입 자금 융자
     요약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자에게 (직계존속 1인 이상, 6개월 이상 부양, 단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최대 7천만원 대출 가능 (저금리)

            주택 금융공사 및 은행 방문하여 신청가능


      *지원대상

  • ○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며,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단,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

    *선정기준
  • ○ 만 30세 미만의 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단,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신 분

    ○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

    *지원내용
  • ○ 대출 금리
    - 연 2.8%(정부고시 변동금리)
    - 소득수준
    · 부부합산 2,000만 원 이하 / 연 2.3%
    · 부부합산 2,000만 원 초과 ~ 4,000만 원 이하 / 연 2.5%
    · 부부합산 4,000만 원 초과 ~ 6,000만 원 이하 / 연 2.8%

    ○ 대출 한도
    - 최고 7천만 원 이내(단, 다자녀 가구는 7천5백만 원 이내)

    ○ 대출 대상 오피스텔
    - 전용면적이 60㎡ 이하 준공된 주거용 오피스텔
    - 오피스텔 가격이 1억 5천만 원 이하

    ○ 대출 기간
    - 2년(9회 연장, 최장 20년) 만기 일시상환

    *신청방법
  •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제출서류
  • ○ 대출 신청 및 서류 제출
    - 주택 매매 분양 계약서, 건물(토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구.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 증명서 외 기타 추가 서류

 

4. 공유형모기지 융자
     요약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자에게 (직계존속 1인 이상, 6개월 이상 부양, 단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최대 2억 대출 가능 (저금리)

            주택 금융공사 및 은행 방문하여 신청가능

 
    *지원대상

  • ○ 대출대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생애최초 또는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로 부부합산연소득 6천만원이하(생애최초 7천만원 이하)

    *선정기준
  • ○ 부부합산연소득 6천만원이하(생애최초 7천만원 이하)

    *지원내용
  • ○ 대상주택
    - 수도권, 지방광역시, 세종시, 인구50만이상 중도시 전용면적85㎡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공동주택

    ○ 지원한도
    - 수익공유형 : 주택가격의 최대 70%(2억원 한도)
    - 손익공유형 : 주택가격의 최대 40%(2억원 한도)

    ○ 금리
    - 수익공유형 : 1.5% 고정금리
    - 손익공유형 : 최초5년간 1%, 이후 연 2% 고정금리

    ○ 대출기간
    - 수익공유형 :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손익공유형 : 20년 만기일시 상환

    ○ 처분이익 상환
    - 주택매각, 대출만기시 매각손익에 대해 공유(단, 5년내 매각시 조기상환수수료 부과)

    *신청방법
  •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방문 신청

    *제출서류
  • 가. 공통필수서류
    1)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2) 재산세 과세(미과세) 증명원
    3) 소득입증서류(본인 및 배우자)
    -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여명세표
    - 사업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원(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용)
    - 무소득자 :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세무서발행)
    4) 재직관련서류(본인 및 배우자)
    - 근로소득자 : 사업자등록증명원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또는 직장건강보험증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소득자 : 경력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등
    - 무소득자 : 건강보험증(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5) 매수 예정 아파트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
    6) 본인확인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등)

    나. 기타서류
    1) 신혼가구인(혼인일로부터 7년이내)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결혼예정인 경우 예식장계약서(또는 청첩장)
    2) 장애인가구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인 경우 국가유공자확인원(보훈처발급)
    ※ 대출신청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중 해당자
    3) 다문화가구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귀화자인 경우)
    4) 매매계약서 원본(심사승인 후 대출약정 시에 제출, 대출 심사단계 제출대상 아님)
    5) 부채증명서 또는 금융거래확인서

5. 주거안정 월세대출
     요약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직계존속 1인 이상) 사회 취약계층에게

            최대 960만원(월40만원) 대출 가능 (저금리)

            주택 금융공사 및 은행 방문하여 신청가능

 

 

       *지원대상

  • ○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세대원포함) 세대주인 자에게 지원

    ○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

    *선정기준
  • ○ 우대형의 사회취약계층

    ○ 일반형의 사회취약계층

    *지원내용
  • ○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

    ○ 대출한도 : 960만원(월40만원)

    ○ 대출금리 : (일반형) 1.5%, (우대형) 1.0%

    *신청방법
  •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제출서류
  •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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